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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금융위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 CEO의 불확실성 해소"

Numbers_ 2024. 5.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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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금융위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 CEO의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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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진화 기자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면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양병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23일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서기관은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관련 총괄 책임자인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을 대신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들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 중이다.

양 서기관은 "각 금융사가 판단해서 적합한 인물로 내부통제 관련 직원을 선임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금융사 CEO는 책무구조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며 "내부통제관리위원회 등 이사회는 이를 심의해서 의결해 금융당국에 최종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진 않지만, 문제가 있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포함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관리조치 △이사회 역할 명확화 등 3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임원과 직원 등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면 내부통제 관리조치는 소관책무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 작동·운영 등에 대한 관리 업무다.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지만, '상당한 주의'를 다할 경우 책임을 감면해준다. 

양 서기관은 "현재 금융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주의'와 관련해 의문과 쟁점이 있을 것"이라며 "각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책무구조서 상 관리의무를 다했음에도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 또는 감경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에서 조만간 추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각 금융사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 소위원회로 승격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최종 책임을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병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이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 포럼에서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관련 총괄 책임자인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을 대신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화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한 궁극적인 기대 효과는 내부통제 관련 불의의 사고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 제도가 잘 정리되고 잘 집행된다면 궁극적으로 내부통제 관련된 사고나 문제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사 CEO나 관련 임원들 입장에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재나 민사 책임과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자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실무 직원과 관련 임원, 혹은 CEO들 간에 소위 말하는 '책임 떠넘기기' 폐단을 끊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무자와 관련 임원, 회사 CEO 간에도 업무 범위 자체를 명확히 한다면 이같은 문제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관련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정해져 금융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제재와 관련된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책무구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사마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했다. 양 서기관은 "내부통제 관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향후에 내부통제와 관련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또 이번 제도 도입이 금융산업의 미래에 관해서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봤다. 감독당국은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10~20년 후에는 금융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부수업무나 비금융 업무를 하게 될텐데 이를 위해선 기관의 높은 신뢰성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금융회사의 비즈니스를 생각했을 때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맡았다.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