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인수자인 스카이아이앤디는 본격적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17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인수자는 스카이아이앤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찬성비율이 각각 73.19%, 99.1%를 나타냈다.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해선 채권자의 3분의 2(67%),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에는 대여금채권과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등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8%를 출자전환하고, 2%를 현금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수관계인채권 중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홀딩스의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한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579만9095주와 우선주 12만1902주를 무상 소각한다. 또 유상증자 방식으로 스카이아이앤디에 보통주 284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수자인 스카이아이앤디는 본격적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정 관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83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2019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됐다가 이듬해 한국코퍼레이션그룹 한국테크놀로지에 다시 매각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침체와 투자금 회수 실패 등으로 임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같은 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올해 2월 회생이 개시됐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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