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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꾼 가운데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 15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345억원 보다 14% 증가했다. 하지만 총액법으로 집계하던 때와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 총액법 기준 매출액은 2202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집계됐다.(순액법 기준) 전년 동기 49억원 보다 135%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76억으로 전년 동기 11억원 보다 610% 증가했다.
사업별 매출액 비중은 버스·기차·항공 중개 등 모빌리티 서비스가 31.6%(485억원)로 가장 높았다. 직영택시 및 주차사업, 주차운영 솔루션 등 모빌리티 인프라 부문은 34.7%(531억원)을 차지했다. 물류·배송·세차·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는 28.5%(4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부터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총액법은 사업 활동으로 얻은 전체 수익을 매출액으로 집계한다. 순액법은 비용과 매입가격을 제외하고 매출을 인식한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가맹택시 운영 본부 역할을 하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 매출액이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에서 제외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맺는다. 가맹택시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대가로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택시 운영을 지원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와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맺는다. 가맹택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용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가맹택시는 사실상 수수료를 3~4%로 여겼다. 케이엠솔루션에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데이터 수집 비용을 받은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이러한 사업 방식과 매출 인식을 두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수수료가 3~4%인데, 케이엠솔루션이 받은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모두 매출액으로 인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징금 90억원 부과·검찰 고발·대표이사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
금감원의 최종 제재 수위는 곧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가는 동시에 매출 다변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첫 흑자전환 이후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1분기 연결 기준 7.5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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