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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등 2건의 판결의 각 원고(상고인)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다.
메디톡스 측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영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민 기자 lsm@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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