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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약정금 분쟁]③ 대법원 "액수 다시 계산하라"...재판 이어지는데, 선종구 행방 묘연

Numbers_ 2024. 6. 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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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약정금 분쟁]③ 대법원 "액수 다시 계산하라"...재판 이어지는데, 선종구 행방 묘연

자본시장 사건파일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쌍방 항소로 대법원에 올라간 '약정금 반환 소송'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지난해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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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선우 기자. 대법원 인스타그램·게티이미지뱅크)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쌍방 항소로 대법원에 올라간 '약정금 반환 소송'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2심에서 잘못 산정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알아봤다.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 증액분 뺀 나머지 지급하라"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약정금 400억원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의무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현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를 안정시키고 △하이마트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회사 가치를 상승시킨 후 일정한 시기가 되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약정에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세후 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한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해, 약정금 지급 범위를 정했다.

재판부는 약정이 체결된 무렵인 지난 2008년 2월경부터 선 전 회장의 급여가 올랐다며 급여,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을 400억원에서 제외한 '203억 1577만원'을 유 회장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선 전 회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해석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급여 증액분 적법하게 지급됐는지 따지지 않아...다시 판단하라"


하지만 대법원은 "약정금에서 제외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고 짚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은 이를 하이마트 측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선 전 회장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이 급여 증액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 급여 증액이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투면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증액된 급여 182억 6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약 9년 동안 이어진 끝에 지난 2022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측에 약 90억원을 돌려줘라"는 판결로 마무리됐다.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돌려줘야 할 금액은 약 64억원이다.

(사진=이 사건 판결문 일부)


이번 '약정금 분쟁'을 판단한 대법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2심)으로서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선 전 회장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급여 증액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선 전 회장, 해외 출국한 뒤 잠적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이후 재판부의 조정회부결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음달로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동부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는 "금전의 지급 시기나 그 액수에 관해 상호 간 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은 결국 당사자 간 양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법률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 자료 제출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선 전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 뒤 자취를 감춰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한 <블로터> 문의에 대검찰청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은 2021년 8월 19일 국외 출국했고, 현재 자유형 집행을 위해 추적 중에 있다"고 지난 15일 답변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대검은 "그 외 구체적인 추적 경과나 현재 추정 소재지, 수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형 집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김정조 변호사는 "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약정금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 회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대리인 상호 간 협의할 것"이라며 "선 전 회장 본인 명의로 금전을 수령하기 어렵다면 이를 유 회장 측과 조율할 것이고, 국내 재산관리인 또는 타 법인 명의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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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