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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최태원 “단순 경정 끝날 일 아냐”

Numbers_ 2024. 6. 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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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최태원 “단순 경정 끝날 일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과 SK그룹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대한텔레콤(현 S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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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윤필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과 SK그룹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 계산이 틀렸음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은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와 SK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당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최초 취득 당시 주당 가치를 8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의 최초 취득부터 선대회장 별세까지 가치 증가분은 12.5배,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는 355배 증가한 것으로 도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로 주당가치 변화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사명을 SK C&C로 바꿨고, 주식은 각각 2007년 1대20, 2009년 4월 1대2.5 비율로 액면분할했다. 이는 명목가액이 50분의1로 줄었음을 의미한다. 1998년 당시 주당 가격 5만원에 대한 액면분할을 반영하면 재판부가 판결한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선대회장이 이끌던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25배, 별세 이후는 35.5배 성장했다는 셈법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100배 왜곡’을 바로잡으면 SK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보다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판결문 경정은 판결에 사소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재판부가 숫자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판결을 유지한다는 점은 재산분할의 쟁점이 최 회장이나 선대회장의 기여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 회장과 SK그룹은 단순 상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판결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판결 경정과 관련해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필호 기자 nothin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