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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바꾼 아이엠증권,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 신설…'책무구조도' 도입 나서

Numbers_ 2024. 8.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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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바꾼 아이엠증권,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 신설…'책무구조도' 도입 나서

아이엠증권(iM증권)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 격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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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아이엠(iM)증권

 

아이엠증권(iM증권)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 격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를 설치해야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때문이다. 아이엠증권은 사명 변경을 위해 지난 6일 임시 주총을 소집한 바 있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아이엠증권은 최근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내의 내부통제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로써 아이엠증권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등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됐다.

아이엠증권은 2000년부터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지속 개정을 거듭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 설치 의무와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면서 아이엠증권도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외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설치된 내부통제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있었던 내부동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축 역할을 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의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이 개정안이 지난달 3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금융사들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한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총일까지다.

아이엠증권은 앞서 사명 변경을 위해 지난 6일 임시 주총을 소집해 모든 안건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이후 소집된 주총일에 맞물려 내부통제위 설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엠증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제도개선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강화, 내부통제 프로세스 고도화를 이룰 것"이라며 "정도경영 확립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와 건실한 조직성과 창출,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사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해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재조치 감경·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시범 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