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올해 다수의 벤처캐피탈(VC)이 벤처투자 촉진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무렵 많은 신생 VC가 만들어졌지만 벤처 투자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자 투자와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8일 엔벤처스 주식회사와 아시아창업투자에게 보고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나눔엔젤스는 투자의무 비율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벤처투자회사들은 중기부가 정한 조치예정일까지 위반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엔벤처스와 아시아창업투자는 조치가 내려진 후 같은 날 시정을 완료했다.
벤처투자회사의 법규위반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까지만 해도 6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0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7건이었고 올해는 벌써 36건에 달한다. 법률 위반 형태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관련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7건, 자본잠식 6건, 전문인력 부족 3건, 투자의무비율 2건 순이었다. 전체 36건 중 20건은 정기검사가 아닌 수시보고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올해는 한 투자사가 여러 번 법규를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 엔벤처스는 5회(보고의무, 전문인력, 자금중개, 임원,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아시아창업투자는 3회(보고의무, 전문인력,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법규를 위반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리엔인베스트주식회사, 메타리얼벤처캐피탈, 해시드벤처스, 무신사파트너스 등도 각각 2회 이상 조치를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당장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를 합산해 3회 이상 받은 경우 위탁운용사(GP) 선정에서 배제된다. 유한책임출자자(LP)로부터 출자를 받기 어려운 소형 VC로서는 펀드 결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조치예정일까지 행정처분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벤처투자회사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올해 급격히 중기부의 행정처분이 늘어난 것에 대해 한 VC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수시점검 횟수가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 2년간 VC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지난해부터 펀드 결성이 어려워지고 관리보수가 줄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곳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가영 기자 kimgoing@bloter.net
'VC > 벤처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약 지주사 '유일' CVC 보유한 대웅...씀씀이 늘렸다 (0) | 2024.08.26 |
---|---|
이앤벤처파트너스, 지역혁신펀드 GP 낙점 (0) | 2024.08.22 |
DSC인베스트, 벤처투자 가뭄 속 상반기 성과보수 늘었다 (0) | 2024.08.16 |
삼성벤처투자, 200억원 규모 ‘SVIC70호’ 펀드 조성 (0) | 2024.08.05 |
한국성장금융, 기술혁신전문펀드5호 GP 3곳 선정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