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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 인사 위주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민 전 대표 변호인은 29일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민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하이브의 자회사다. 하이브는 2021년11월 어도어를 설립하며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도어 설립 뒤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보장해주고, 민 전 대표의 보유지분 18% 중 13%에 대해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했다.
민희진 "주주간 계약 해지 권리, 하이브 아닌 내게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민 대표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 대표의 대표이사직과 풋옵션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도어 지분 가치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변호인은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에게 해지권이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5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하이브는 어도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대표 임기 보장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금지신청을 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해당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하이브가 대표 해임을 시도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해지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변호인은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면 하이브는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계약 해지·대표 해임 과정에 위법 사항 없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의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며, 대표 해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하이브의 또 다른 내부 구성원, 민 전 대표,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총 5명 중 3명이 하이브 측 인사다.
어도어 측은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 통보된 바 있고, 상법상 대표이사는 주주간 계약과 상관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해 교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 울타리 안에서 이사들의 판단으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도어 측은 "(상법상 이사회가 의결할 때) 대표이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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