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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M&A] KCGI, 넥스틴에 다시 러브콜…한양증권 인수자금 포석일까

Numbers 2024. 9. 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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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M&A] KCGI, 넥스틴에 다시 러브콜…한양증권 인수자금 포석일까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가 최근 대금 미납 사유로 인수가 무산된 넥스틴에게 가격 재협상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현재 KCGI는 한양증권 인수를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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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각 사 홈페이지 갈무리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가 최근 대금 미납 사유로 인수가 무산된 넥스틴에게 가격 재협상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현재 KCGI는 한양증권 인수를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섰지만, 넥스틴을 포함한 연이은 인수 불발 때문에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CGI가 넥스틴 재인수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한양증권 인수자금 마련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틴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넥스틴 딜 재완주 의지…시장 신뢰 회복 가능할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CGI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넥스틴 인수 계획을 철회하기로 공표한 것과 달리 인수 가격을 다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넥스틴은 지난달 23일 최대주주인 APS와 KCGI가 합의를 통해 SPA 체결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했었다.

IB 업계 고위관계자는 "처음 KCGI가 넥스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주가가 40%나 지속적으로 빠지는 바람에 (최초로 제시됐던) 옛날 가격에 살 수는 없었다"며 "인수 거래 가격을 계속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우선 SPA 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가격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넥스틴이 코스닥 상장사여서) 정정공시를 너무 많이 하면 불성실 공시법인 이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당초 KCGI는 APS로부터 넥스틴 지분 13.1%(135만주)를 1주당 7만4525원씩 총 1006억원에 인수하기로 6월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인수대금을 1주당 7만원씩 총 945억원으로 낮췄었다. 또 KCGI는 구주 인수뿐 아니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넥스틴에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었지만 이 계획도 철회했다.

이 기간 동안 넥스틴 주가는 7만4600원에서 SPA 계약 최종 철회 발표 전날 5만500원까지 32% 급락했다. SPA 철회 발표 이후에도 넥스틴 주가는 계속 빠지면서 4만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종가는 4만6700원이다. KCGI 입장에서는 인수가액을 낮추지 못하면 시가보다 40% 가까이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미 SPA 계약 관련 정정공시를 수차례 한 데다가 넥스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철회 공시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KCGI가 넥스틴 인수 완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떨어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KCGI는 넥스틴뿐 아니라 지난해 원스토어 인수를 위한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도 무산되면서 시장에서는 KCGI가 주체인 거래들에 대한 종결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양증권 인수 우협으로 선정된 KCGI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SI) 확보에 있어 시일이 걸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출자자 입장에서도 거래 종결 가능성이 낮은 투자는 기피하기 때문이다. KCGI는 지난달 2일 한양증권 인수 우협으로 선정돼 최대 6주간의 독점적 협상권을 부여받은 상태다. KCGI가 매도인 측과 체결한 '텀시트(투자계약 주요조건)'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특수관계사인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가 보유한 한양증권 주식 376만6973주(지분율 29.6%)를 KCGI가 2448억5342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거래소, 이달 넥스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다만 이와는 별개로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틴은 이달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사안의 공시를 자주 정정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이슈가 불거지지만, 공시를 번복하는 것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이슈가 발생하는 탓이다. 앞서 KCGI와 체결했던 유상증자 건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철회가 그 대상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자율공시나 조회공시요구답변은 공시번복 기한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를 둔다. 해당 기간 뒤에 시차를 두고 관련 공시가 다시 이뤄지면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다. 그러나 KCGI와 APS 간 SPA 체결 계획 공시나 유상증자 계획의 경우 주요경영사항공시여서 이를 번복하면 거래소에서 무조건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6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공시 건이 정정공시를 거쳐 8월 최종 철회됐다"며 "유상증자 건도 7월에 최종 철회돼 2건을 공시 번복으로 보고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 번복 관련 2건을 병합해 심의하기 위해 9월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간 뒤 벌점 부여 여부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일이 지나 넥스틴 최대주주인 APS가 다시 KCGI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공시 번복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 및 여건이 나아져서 다시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계약을 맺는 것은 별개의 공시로 보기 때문에 공시사항이 발생하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