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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MIT)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됐다고 9일 공시했다.
나영찬 기자 na@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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