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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스는 이루다의 흡수합병을 재확인하며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기존 276억원에서 85억원으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클래시스는 지난 4월 12일자로 이루다와의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된 이후 지분 20.93%를 보유하고 있던 김용한 및 특수관계인 등 최대주주에게 276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클래시스는 거래 대상자인 김용한의 클래시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고려해 특별공로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래시스는 "이루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본 합병 이후의 재무적인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특별공로금 85억원을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김용한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병신주는 243만35주로 보통주 합병가액은 7416원, 합병 비율은 1:0.1405237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클래시스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기존 사업 영역인 집속초음파, 모노폴라 RF 외에 EBD(에너지를 피부에 적용해 탄력을 개선하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마이크로니들RF 및 레이저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합병을 결정했다.
최주연 기자 prota@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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