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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불공정 소지" 동원 주장 따져보니 [HMM M&A]

Numbers 2023. 12. 12. 14:57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오슬로호.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을 둘러싼 인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HMM 인수 후보 중 곳인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HMM 인수전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에게 입찰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동원그룹은 경쟁 인수 후보자인 하림그룹과 JKL컨소시움이 매각 측에 요청한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 컨소시움은 HMM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매각 측에 요청했다. 매각 측은 내부적으로 수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동원산업은 이같은 절차가 입찰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매각 측이 영구채를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HMM 매각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KDB산업은행이 9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은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HMM의 주식을 각각 1억120만주, 9760만주씩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율은 산업은행 20.7%, 해진공 20%로 총 40.7%다. 

이와 함께 총 2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도 보유했다.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 총 5억3600만주의 전환주식이 생긴다. 이 경우 HMM 유통주식수는 총 10억2503만3949주로 증가한다.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율은 각각 36%, 35.7%로 늘어난다. 

매각 측이 가지고 있는 영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 HMM의 매각대상 주식 시가총액이 늘면서 매각가가 올라간다. 이는 인수 측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진다. 업계와 소액주주들이 영구채 주식 전환에 우려를 표시한 이유다. 

업계 우려에도 지난 10월 산은과 해진공은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영구채 5억3600만주 중 2억주를 주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주식은 2억120만주, 해진공 1억9760만주로 총 3억9880만주로 늘었다. 유통주식수는 6억8903만9496주로 증가했다.

 

KDB산업은행이 9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참고


영구채 전환 후 매각 대상 HMM 지분율은 57.9%로 정해졌다. 전환 전보다 총 1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인수적격후보인 하림과 동원이 인수 희망가보다 1조원 가량을 더 적어낸 이유다. 하림은 인수가 6조4000억원, 동원은 6조3000억원으로 본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 규모는 1조6800억원, 전환주식수로는 3억3600만주다. 예정된 전환 시점은 △2024년 5월 2000만주 △2024년 6월 4000만주 △2024년 10월 1억3200만주 △2025년 4월 1억4400만주다. 2025년 4월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 산은과 해진공은 총 32.8%의 지분을 갖게 된다.

만약 산은과 해진공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떨까? 

 

KDB산업은행이 9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참고


원래대로라면 2025년 4월 인수 측의 HMM 지분율은 19%포인트 감소한 38.9%로 줄어든다. 반대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의 57.9%의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측은 기존보다 더 많은 배당을 챙길 수 있다. 동원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동원측은 애초에 2025년 4월 지분율이 38.9%로 줄어드는 조건으로 인수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영구채 3년 유예’는 애초에 없던 내용으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핬다. 

만약 매각측이 하림 컨소시움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인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동원측 설명이다. 배당 확대로 현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어 이자비용 등의 부담이 줄고, 이에 따라 자금 마련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림 컨소시움은 이같은 변화를 감안해 인수 계획안을 제출했을 것으로 동원측은 짐작한다. 

동원산업 측은 “하림그룹 컨소시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HMM 매각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실제 유예를 요청했고, 산은이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불공정 절차라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동원그룹이 공문을 보냈는 지 여부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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