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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금융위 "책무구조도 제출사에 연내 피드백…내부통제 중시 문화 뿌리내리길"

Numbers_ 2024. 11.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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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금융포럼] 금융위 "책무구조도 제출사에 연내 피드백…내부통제 중시 문화 뿌리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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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진화 기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은행·금융지주 18곳에 연내에 피드백을 완료하고 업계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면,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금융사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은 7일 <블로터>와 <넘버스> 공동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책무구조도 진단 및 기대효과'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사무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관련 부서장인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을 대신해 설명회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사무관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발생에 관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과 은행계 지주사들이 의무화되며, 내년 7월부터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들도 의무화된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면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에 책무구조도에 대한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각 금융사에 개선점 등에 대해 피드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현업에서 제출하는 애로사항과 관리 책임 부담 등에 대해 공감하면서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내년에 본격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세부 지침 등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완료되면 책임소재가 모호했던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금융사고들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무관은 "각 금융사마다 임원이 담당하는 책무를 배분시키고 해당 임무에 따라서 적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책무구조도는 각 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작성 책임을 지게 되면서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넘어서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임원들은 충실한 관리 조치 기준 마련의 적정성이나 기준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 CEO가 중복·누락되거나 편중 없이 책무를 배분해야 하는 작성 책임을 지며, 배분에 있어서는 각 금융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행정 제재가 이뤄지지만,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이 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책무구조도 진단 및 기대효과' 포럼에서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관련 총괄책임자인 강영수 금융정책과장을 대신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화 기자


또 각 금융사의 이사회 내 책임소재도 명확히 한다. 지난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은행권이 먼저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등도 시행해야 한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 설치 기한은 개정안 시행 이후 각 사마다 처음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일까지다.

이 사무관은 "이사회의 최종 감시 부담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내부통제 기능을 신설해 작성된 책무구조도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자체 적발했을 경우 관련 처벌에 대해 감경·면제해 준다. 책무구조도 도입의 궁극적인 기대 효과는 그동안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실무 직원과 관련 임원 혹은 CEO들 간에 소위 '책임 떠넘기기' 폐단이 발생했는 데 이를 끊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300여명의 금융·증권사 준법지원 담당 실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다.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