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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을 자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유상증자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We were so driven by our need to fend off this hostile takeover attempt)”고 발언했다. 지난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유상증자 전에도 이길 확률이 60% 정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시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유상증자 철회를 통해서 필패가 예상됐다면 무리라고 해도 더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영풍과의 지분율 대결을 위한 도구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진정한 목적이 자신의 경영권 유지에 있었다는 점과 유상증자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실토하는 셈”이라며 “이는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긴박하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이 급조된 변명이라는 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필패(지배력 상실)를 운운하며 조금 더 추진해보려고 했다는 것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자신의 경영권 보전 수단이자 도구로 인식한 것”이라며 “이를 사전에 계획해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발언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및 철회신고서에 기재했던 당초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유상증자를 추진 및 철회하며 증권신고서와 철회신고서에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 재무구조 안정화 등의 목적을 기재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는 허위 공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공시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의 누락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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