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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의 뒤늦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심의 시점과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의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사회 심의가 진행돼 고려아연 측이 사전 명분 쌓기와 임시주총 지연 술책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고려아연은 영풍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위한 주주요건 충족 여부 검토와 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자격 검토 등을 이유로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금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은지 29일만에 해당 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 또한, 소집을 결의하지 않은 채 언제가 될 지 모르는 후속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원 결정을 미루거나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사전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MBK 측은 사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임시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2조5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한 10월 30일, 그리고 이를 철회한 11월 13일 등 29일 동안 두 번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MBK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회사들이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법원 심문기일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임시주총 소집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임시 이사회에서조차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영풍의 주주요건 충족 여부와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결격을 운운하는 것 역시 임시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MBK는 “영풍이 지난 수십년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였음은 분명하며 5% 및 10% 공시 등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일단 소집결의를 하고 추후에 서류를 확보해 소집 통지 및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된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측 추천 사외이사들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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