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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어디로] 4자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Numbers_ 2024. 12.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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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어디로] 4자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파트너스)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제(임종윤·임종훈)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 3일 4자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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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파트너스)이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형제(임종윤·임종훈)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 

3일 4자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41.42% 지분의 의결권이 임 대표 독단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4자연합 측은 밝혔다.

4자연합은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달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에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과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에 대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다. 

임 대표는 지난달 한미사이언스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면서 "제가 대표이사로서 한미약품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자연합 측은 "임 대표이사 개인이 한미약품 최대주주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4자연합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안건은 보복성 해임, 대표 개인의 사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임 대표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 주총이기에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모녀(송영숙·임주현)의 상속세 자문을 맡아 오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5%를 확보하고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과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주주간 계약에는 의결권 공동행사와 우선매수권, 동반매각참여권이 포함됐다. 


유한새 기자 sa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