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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는 4일 임종훈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현재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면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임 대표가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이 수원지방법원에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다. 해당 보도에는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포함됐다.
회사는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윤 기자 kw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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