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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광일 “최윤범 비롯 고려아연·SMC 임원 고발할 것”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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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탈법 행위에 가담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고려아연·선메탈코퍼레이션(SMC) 임원과 최 씨일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김광일 부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SMH(SM Holdings)와 SMC 등의 지배구조를 활용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의 법적 대응 예고는 SMC가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매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장외 매수로 SMC는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게 됐는데, 고려아연이 SMC를 100%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 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기존 지배구조는 영풍-고려아연-SMH-SMC 순의 단순 출자관계였는데, 영풍-고려아연-SMH-SMC-영풍 순의 신규 순환출자 관계로 변경된 것이다.
이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한 기업의 자회사가 그 모회사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순환출자 구조로 계열사 간 경영권 보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법에 따라 고려아연 지분 25.42%를 소유한 영풍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도 제한되면서 이번 임시주총에서의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다.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수 상한 19인 설정 등의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도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이 공정거래법 제22조, 제36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또는 6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순환출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36조는 ‘누구든지 제22조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순환출자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와 제6호에서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상호출자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제36조에는 순환출자를 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명확한 상황이기에 우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이 효력이 없음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법적 대응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고려아연 경영진 교체하지 않으면 (최 회장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고려아연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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