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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승계' 동화약품, 증여세 재원 마련 방식 주담대될까
4세 경영 시대를 포문을 연 윤인호 동화약품 대표가 부친인 윤도준 회장으로부터 동화약품의 지분을 증여 받으면서 승계 작업을 마쳤다. 윤 대표는 올해 지분구조와 경영권 장악을 모두 이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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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경영 시대를 포문을 연 윤인호 동화약품 대표가 부친인 윤도준 회장으로부터 동화약품의 지분을 증여 받으면서 승계 작업을 마쳤다. 윤 대표는 올해 지분구조와 경영권 장악을 모두 이루면서 그룹 내 권한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지분 승계로 인해 윤 대표가 납부할 증여세는 3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윤 대표의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증여 지분 67억원 상당…증여세 33억원 예상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표는 동화약품 지분을 6.43%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윤 회장이 3월19일 윤 대표에게 동화약품 보통주 115만3770주(4.13%)를 증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윤 회장의 지분율은 5.13%에서 1%로 낮아졌다. 윤 회장이 증여한 동화약품 주식의 평가금액은 당시 주가를 반영하면 67억원 상당이다.
윤 대표의 증여세 납부일은 상속세 기한인 6개월보다 짧은 3개월이다. 3월에 증여를 했으니 6월 중순까지 증여세 납부기한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상속재산은 평가금액의 20%를 할증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은 5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윤 대표에게 책정된 증여세는 33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식담보대출로 증여세 감당할 듯
윤 대표가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택할 방법은 주식담보대출(주담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표는 지난해 기준 연봉이 5억원 미만이어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봉만으로 세금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배당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윤인호 대표의 동화약품 보유 주식 수는 64만2790주다. 배당금 180원 기준으로 1억1570억원에 불과한 배당을 받았다.
기존 보유 주식 역시 대부분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다. 윤 대표는 2020년 당시 동화약품 지분이 1.79% 불과한 상황에서도 보유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42%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는 같은해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대신증권으로부터 총 16억원 대출을 받았다. 이자율은 5.6%, 담보유지비율은 140%다. 윤 대표는 주담보 대출 이후 이날까지 총 8차례나 상환하지 않고 만기 연장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표가 최근 증여받은 4.13%의 지분을 담보로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약 46억5352만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여세 납부에 충분한 금액이다.
다만 관건은 주가관리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담대 상환 압박이 커질 수 있어서다. 향후 반대매매 가능성도 있다. 동화약품의 14일 종가는 6010원이다. 1년 전 9000원을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기존 주담대의 담보비율은 145% 안팎이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대신증권과 계약한 담보유지비율 140%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블로터는 동화약품 측에 증여세 납부 계획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주샛별 기자 jsb31660@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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