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와이드 지분을 포스코홀딩스㈜가 매입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다른 자회사인 포스코와이드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7일 포스코와이드 지분 101만1265주를 2353억원에 포스코홀딩스㈜에 매각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와이드에 대한 지분 100%를 확보했고, 포스코이앤씨는 현금 2353억원을 수혈받았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2년 3월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사업회사 포스코로 나뉘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마친 뒤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을 진행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갔다.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이다. 지주사로 전환한 뒤 주어진 2년의 유예 기간이 올 4월 끝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또 일반 지주사인만큼 금융회사의 주식도 보유해선 안 된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보유 중이었던 포스코에이앤씨의 지분 전부를 포스코이앤씨에 매각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이앤씨가 포스코에이앤씨 지분을 각각 45.66%, 54.34%씩 나눠 갖는 구조였으나, 이 거래를 통해 포스코홀딩스㈜→포스코이앤씨→포스코에이앤씨로 이어지도록 지배구조를 정리했다. 거래금액은 262억원이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는 갖고 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도 자회사 포스코에 넘겼다. 작년 월 19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대금은 총 2616억원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돼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해당 주식을 포스코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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