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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이 흥아해운 보유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2021년 인수 이후 첫번째 지분 매각이다. 장금상선은 이번 블록딜로 투자원금 1020억원 대비 40%가량인 420억원을 회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장금상선은 이달 11일 흥아해운 주식 1400만주(5.82%)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2997원으로 지난 10일 종가(3730원) 대비 20%정도 낮다. 이로써 장금상선의 흥아해운 지분율은 84.85%에서 79.03%로 5.82%p 떨어졌다.
이번 블록딜에 따라 장금상선이 취득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최초 인수 당시 투자한 금액이 1020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분 5.96% 처분만으로 원금의 41.2%를 회수한 셈이다. 같은 단가로 잔여지분까지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장금상선은 약 6배의 멀티플(배수)로 엑시트(투자금 회수)하게 된다.
장금상선이 흥아해운의 최대주주가 된 건 2021년 6월이다. 당시 흥아해운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채권단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흥아해운의 인수합병(M&A)을 타진했으나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조건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장금상선을 인수자로 받아들이게 됐다.
장금상선은 흥아해운의 유상증자에 1020억원 규모로 참여해 보통주 2억400만주를 확보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85.31%에 해당하는 신주를 액면가(500원)에 취득한 것이다. 이는 흥아해운이 거래정지 되기 전 주가 1035원(2020년 3월 30일 종가)의 절반 수준이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며 흥아해운의 워크아웃도 종결됐다. 흥아해운은 인수합병(M&A)으로 유입된 신규 자금으로 채권금액 중 499억원을 변제하고, 453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했다. 또 결손보전 목적으로 대주주 10대 1, 일반주주 4대 1 비율의 차등무상감자까지 진행해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블록딜의 배경으로 흥아해운 인수 당시 체결한 주식담보계약을 꼽는다. 장금상선은 2021년 6월 흥아해운 신주 확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사채인수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라 장금상선은 해진공에 만기일시상환 조건의 회사채를 발행해 800억원을 조달했고, 흥아해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제공했다. 근질권의 채권최고액은 880억원이다. 근질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청구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장금상선이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진공은 최대 880억원 규모의 흥아해운 주식을 일괄매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채 만기일은 올해 6월 18일까지다.
일부에서는 장금상선이 흥아해운에 대한 추가 지분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진공에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800억원이 미상환 채무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금상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2758억원(단기금융상품 포함 8335억원)에 달해 지분 매각과 같은 추가 자금 조달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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