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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아시아나 화물 M&A’서 빠진 이유는

Numbers_ 2024. 6.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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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아시아나 화물 M&A’서 빠진 이유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전에서 빠진다. 정책당국 안팎에서 외국 자본 매각 우려가 나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투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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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전에서 빠진다. 정책당국 안팎에서 외국 자본 매각 우려가 나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BK파트너스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 컨소시엄에 합류해 앵커 출자자로서 인수금액(약 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MBK파트너스의 빈 자리는 기존 컨소시엄의 일원이었던 메리츠증권이 대신한다. IB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해 현재 출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며 “거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의 출자 무산은 외국 자본에 대한 정책당국의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의 해외 투자자 비율로 인해 외국인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인수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MBK SS 2호 펀드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미국 콜로라도 공직자퇴직협회(PERA) 등 외국 자본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항공업은 국내 영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특성 때문에 안보 및 안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가 엄격히 금지된다.이에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과 대표자가 외국인인 법인이 국적 항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항공사 지분 50% 미만을 가졌더라도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했다고 판단하면 항공 면허 인가를 받기 어렵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재무적투자자(FI)로서 정해진 투자 기간 내에 필요한 수익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LOC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MBK파트너스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전에서 빠지면서 어느 LCC가 거래당사자로 선정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그간 에어프레미아는 MBK파트너스를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다. MBK파트너스가 약 300억달러(39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 PEF인 만큼 압도적인 자금 조달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화물기사업부 인수전에는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3곳의 LCC가 참여한 상황이다. 각 LCC는 FI 및 전략적투자자(SI)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화물 항공사 카고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VIG파트너스를 최대주주로 둔 이스타항공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인수금융단으로 확보했다. 세계 최대 화물 항공사인 아틀라스에어와도 사업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어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어인천은 인화정공 지원 하에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맺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인수금융단으로 확보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매각자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뒀다. 거래당사자 선정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매도자 측은 올 4월 25일 본입찰에 참여한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의 LCC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졌다.

한편 이번 화물기사업부 매각은 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시정 조치안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를 매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