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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구 대표와 A씨가 각각 7대 3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다. 청구채권 내용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 금액은 36억원대다.
이번 가압류 결정에 따라 구 대표는 자신의 보유 지분에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구영배 대표 개인 지분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인용할 때 최소한 그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소명이 이루어져야만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큐텐테크놀로지 등 대상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은 또 큐텐테크놀로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세 건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으며 규모는 42억원가량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1억원이다. 권문규 변호사는 "제3채무자인 하나은행의 큐텐에 대한 지급이 청구채권액만큼 정지되게 된다"고 했다.
같은 날 법원은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약 6억9700만원으로 제3채무자는 헥토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외 1곳이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 외 1곳이 큐텐(Qoo10.Pte.Ltd.)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였다. 청구금액은 약 35억원9600만원이며 제3채무자는 큐텐테크놀로지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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