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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권리보호 정책마련이 미흡했다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정정을 요청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주권리보호 정책 마련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14일 정정공시를 내고 최근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주주권리보호 관련 ’세부원칙 2-3 가. 정책마련 여부‘ 항목의 답변을 'X'로 변경했다.
해당 항목은 기업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항목에 'O'으로 답변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주주 의견수렴 및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이 보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시에 충실한 공시를 이행하고 기업설명회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거나 주주총회의 개최가 요구되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주총회 개최일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시한 근거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명문화된 주주보호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정공시를 요구했고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을 X로 수정했다.
이번 거래소의 정정요청은 최근 두산그룹이 발표한 사업 개편안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두산 오너가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첫 발표에서 두산그룹도 명확한 수치나 미래 계획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업설명회(IR)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열어 주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두산그룹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을 이유로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금감원이 중요 사항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이 수정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금감원은 정정신고서를 심사중이며 재차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민 기자 k8silverxyz@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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