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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은 자본시장법 위반”

Numbers 2024. 9. 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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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은 자본시장법 위반”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위반이라고 경고했다.13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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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13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앞으로 공동 명의 공문을 보냈다. 양사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40조 별도매수 금지의무 위반이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주식시세 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양사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 매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고려아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 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공개매수 기간인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금지된다.

별도매수 금지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물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매수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별도매수 금지의무 위반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 176조에 따라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기간 중 평상시 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는 곧 고려아연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기업의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을 추종해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되다가 공개매수 종료 후 정상적인 주가로 회귀되기 때문이다. 공개매수 기간 중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관여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등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영풍 측은 “금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