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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이앤에프는 16일 공시를 통해 공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인천지법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 금액은 14억원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44%에 해당한다.
법원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디딤이앤에프)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공 모씨)가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3채무자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등이다.
디딤이앤에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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