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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하반기 정기검사 대규모 ‘법규위반’

Numbers_ 2024. 10.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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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하반기 정기검사 대규모 ‘법규위반’

국내 벤처캐피탈(VC) 다수가 하반기 정기검사에서 벤처투자촉진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시장 한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VC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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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캐피탈(VC) 다수가 하반기 정기검사에서 벤처투자촉진법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시장 한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VC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자격 미달인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 발생한 결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VC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검사를 진행한 결과 벤처투자촉진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12건에 달했다. 위반 형태별로는 △금융기관주식취득 3건 △상호출자제한 3건 △특수관계인 3건 및 자금중개, 임직원 대출, 기타 위반사례 등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내 벤처캐피탈 하반기 법규위반 현황/출처=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


1곳의 VC가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은 상호출자제한과 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제이앤티인베스트먼트와 스파크랩파트너스는 두 곳 모두 자금 중개와 금융기관 주식취득으로 경고 조치 됐다.

상반기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이미 법규를 위반한 곳이 하반기 정기검사에서 또다시 적발된 경우도 있다. 도원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지난 6월 수시검사에서 자본잠식으로 경영개선을 요구받았고 하반기 정기검사에서는 상호출자제한으로 경고를 받았다. 지앤피인베스트먼트는 2022년 6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자본잠식으로 경영개선을 요구받은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관련 조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법규 위반으로 VC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54건에 이른다. 2021년에는 6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3년 동안 9배나 늘어난 셈이다. 2022년 20건, 2023년에는 17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정기검사 외에도 전자보고를 통해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4분기 동안 법규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행정처분을 받은 VC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위탁운용사(GP)선정 심사에서 불리해진다.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업무정지 처분 이후 업무정지 상태,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을 합산해 3회 이상 받은 경우 위탁운용사(GP) 선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아니라 조치예정일까지 행정처분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규 위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벤처투자시장 한파와 더불어 2020년~2022년 당시 VC가 우후죽순 생겨나 현재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운용하는 펀드가 없어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등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곳도 많지만 자금중개, 특수관계인, 상호출자제한 등 기본적인 법규도 지키지 못하는 자격미달 VC가 많다”며 “내년부터는 법규위반 사례 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VC가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가영 기자 kimgoin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