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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의 복귀가 불발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27일 하이브 측 인사 중심으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그는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에 따라 2026년11월1일까지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5인 중 3인은 하이브의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도경 부대표로 구성됐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이들에게 이달 30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신청을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 의해 선임되지만, 일단 선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의 뜻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하이브 측 어도어 이사 3인이 주주인 하이브의 뜻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 계약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프로큐어 조항은 회사에 대한 효력은 물론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 조차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주주간 계약까지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라며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한 주주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들에게 이달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은 기자 eu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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