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MBK·영풍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의 기준일인 12월20일과 12월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MBK·영풍은 또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MBK·영풍 관계자는 “(우리는) 위 각 기준일 기준 주주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한다”며 “(파악하지 못할 경우)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10월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도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10월2일)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10월2일, 10월28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11월12일)에서의 답변을 통해 소각할 것이라는 말을 꾸준히 반복했다.
MBK·영풍 관계자는 “정작 중요한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자본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
자본시장 관계자는 “지난 11월11일 기준 영풍·MBK 파트너스와 최윤범 측의 지분율을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비교하면 39.83% 대 17.5%로 격차가 많이 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승리를 자신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주식을 활용해 의결권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령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이 금지되는 6개월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사측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증권발행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고려아연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적시에 자금조달이 제한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MBK·영풍 측은 또 “자기주식이 처분돼 12월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됐을 경우 고려아연이 원래 자사주로 남아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도 또 고려아연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Corporate Action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상증자 모니터링] 율호, 조달구상 지연…복잡하게 꼬인 '최대주주 향방' (0) | 2024.12.18 |
---|---|
'자금난' 티맥스에이앤씨, 투자 유치 성공할까 (0) | 2024.12.17 |
금감원, 현대차증권 2000억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퇴짜' (0) | 2024.12.16 |
TPG, 8년 만에 ‘카카오모빌리티’ 엑시트 성공하나 (0) | 2024.12.16 |
NXC 지분 매각 주관사에 IBK증권…’4.7조’ 몸값 낮출까 (1)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