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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취하

Numbers_ 2024. 12. 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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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취하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MBK와 영풍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10월28일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9.85%)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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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MBK와 영풍은 지난 13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10월28일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9.85%)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하고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