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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스페셜시츄에이션스부문(MBKP SS)이 2년 전 고려아연 측의 투자요청 과정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 인수합병(M&A)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MBKP SS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2022년 제안받은 고려아연 투자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MBKP SS에 따르면 당시 고려아연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대기업 전략적투자자(SI)는 컨소시엄 차원에서 재무적투자자(FI)인 MBKP SS에 투자 검토를 요청했다.
MBKP SS 관계자는 “당시 SI가 국내외에서 명성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FI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투자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었다”며 “국내외에서 FI가 SI와 함께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SI와 FI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투자 대상 기업과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다. 다만 투자 기업 실사를 진행하기 전에 FI는 공동 투자 구조와 조건 등에 관해 SI와 먼저 논의한다. FI와 SI는 투자 리스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주주간 계약과 같은 계약을 맺는다. 이로 인해 SI와 FI사이의 계약 조건을 우선 논의한다.
MBKP SS에 따르면 고려아연 투자는 SI가 FI인 MBKP SS가 제안한 투자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실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중단됐다. 당시 NDA 체결 후 MBKP SS 내부 실무팀이 고려아연으로부터 소개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행조건인 SI와의 투자 구조 및 조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MBKP SS 관계자는 “당시 투자는 MBKP SS의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것이 없었다”며 “MBKP SS와 별도로 운영되는 MBK파트너스 내부의 ‘바이아웃(BO)’ 부문이 이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가 지난 2022년 고려아연의 신사업 관련 내부자료를 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MBK는 내부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NDA를 체결한 뒤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MBKP S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 측은 최대주주와의 분쟁을 빌미로 관련 없는 MBKP SS 및 내부 임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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