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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1심서 패소한 TS트릴리온, 前 대표 상대 항소
자본시장 사건파일 '탈모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이 장기영 전 대표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TS트릴리온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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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이 장기영 전 대표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TS트릴리온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16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쟁의 결론은 다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TS트릴리온, 장기영 전 대표에게 43억원 지급하라"
TS트릴리온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장 전 대표(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3%)는 2023년 6월 천일실업 등과 경영권,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잔금 지급 전 경영권이 바뀌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장 전 대표는 TS트릴리온에 대여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 전 대표는 2023년 TS트릴리온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16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원금 중 6억원을 돌려받았다. 장 전 대표는 TS트릴리온에 나머지 원금의 변제도 최고(催告·촉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TS트릴리온으로부터 약 68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일부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TS트릴리온은 장 전 대표에게 43억1421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장 전 대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 발생...인정 어려워"
'장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TS트릴리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TS트릴리온은 과거 장 전 대표의 결정으로 A사와 체결했던 계약을 위반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 전 대표는 손해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TS트릴리온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장 전 대표가 해당 주식을 포함한 회사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해 TS트릴리온은 손해 전보 수단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법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은 주주총회 결의 내지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 소각을 위해 이뤄진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장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다"고 했다.
또 "장 전 대표가 TS트릴리온 대주주로서 TS트릴리온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지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TS트릴리온에 대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TS트릴리온은 B사에 대해 19억원 상당의 광고비 정산금 채권을 갖고 있었지만, 장 전 대표 지시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B사의 채무를 면제해줬다는 주장도 펼쳤다. 장 전 대표가 TS트릴리온에 위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TS트릴리온이 2021년 12월 B사에 대해 광고비 정산금 채권을 갖고 있었던 점 △TS트릴리온이 2023년 1월 B사에 'TS트릴리온이 소유한 B사 주식을 2023년 2월28일까지 3억원에 인수하면 광고비 채권 관련 채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통지한 점 △B사 대표이사가 2023년 2월24일 TS트릴리온이 보유하던 B사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2023년 5월30일 이후 B사에 채무 면제를 부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B사의 대표이사가 2024년 7월 장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장 전 대표가 B사의 채무를 면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TS트릴리온 항소...'채권압류 및 추심' 중단
1심에서 승소한 장 전 대표는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할 수 없게 됐다. TS트릴리온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025년 1월10일 자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으므로 장 전 대표는 추가 압류 및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김동현 변호사는 "장 전 대표는 1심 승소 판결에 근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며 "법원은 가집행 조항에 따라 이를 인용했지만 TS트릴리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이어 "TS트릴리온의 항소로 아직 사건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TS트릴리온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단기금융자산을 포함해 약 45억원으로 1심에서 판단한 대여금을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버 증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결기준 유동비율은 56.9%다. 유동비율은 1년 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비율을 말한다. 통상 유동비율 200%를 안정적이라고 본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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