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ction/소송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2심 선고 취소…항소심 장기화

Numbers_ 2025. 2. 7. 11:58

▼기사원문 바로가기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2심 선고 취소…항소심 장기화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공개 범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재판 항소심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

www.numbers.co.kr

서울중앙지법 /사진=박선우 기자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공개 범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재판 항소심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했다. 재개된 변론 기일은 오는 4월3일이다.

송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변론 재개와 관련된 통지를 받지 않았다"며 "법원이 더 깊이 있는 심리를 위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46억79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중재 신청을 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정에서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을 냈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상금은 약 2억1601만 달러로 정정됐다. 정부는 ICSID에 판정 취소신청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일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비공개 처리된 사건 관련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은 공개하되 전 금융위원장과 주한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에 관한 증언 등은 비공개하라며 송 변호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판단한 정보에는) 전 금융위원장이 주한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에 관해 증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인용돼 있다"며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외국 정부 등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결과가 돼 외교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변론 기일에서 법무부 측은 기밀 유지 명령과 론스타 측과 맺은 관련 협의 위반 등을 이유로 비공개된 부분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서는 판정문"이라며 "반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이 국가의 중요한 이익이고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더 균형 있는 이익의 형량인지 등은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