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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혹한기' 지속…소형·신생 VC 무더기 행정조치

Numbers 2025. 4.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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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혹한기' 지속…소형·신생 VC 무더기 행정조치

벤처투자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형, 신생 벤처캐피탈(VC)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출자금이 대형 VC에 쏠리면서 펀드 운용이 어려워진 일부 VC는 행정조치에 이어 벤처투자회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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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형, 신생 벤처캐피탈(VC)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출자금이 대형 VC에 쏠리면서 펀드 운용이 어려워진 일부 VC는 행정조치에 이어 벤처투자회사 등록 취소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24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다수의 소형·신생 VC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엠벤처투자는△임직원 대출로 인한 시정명령 △자금중개 행위(벤처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경고 △상호출자 제한 위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투자한 행위) 경고 △기타 위반 사항 경고 등 벤처투자촉진법 위반으로 1건의 시정명령과 3건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물론 총 운용자산(AUM)이 3000억원대의 중견 VC인 엠벤처투자는 전 경영진의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소형 VC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엠벤처투자를 제외하면 행정조치를 받은 대부분은 AUM이 100억원 이하인 소형 또는 신생 VC다. 필로소피아벤처스는 자본잠식으로 인한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고, 대한투자파트너스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에이본인베스트먼트는 1년간 미투자로 경고를 받았고, 엔케이인베스트먼트는 1년간 미투자,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등이 적용됐다. 이들 VC는 중기부가 정한 기한 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VC의 법규 위반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VC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21년 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총 54건으로 9배 늘었다. 2022년 20건, 2023년에는 17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올해도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조치는 VC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위탁운용사(GP) 선정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하거나 업무정지 처분 이후 업무정지 상태,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을 합산해 3회 이상 받은 경우 출자사업 GP 선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조치 예정일까지 행정처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행정처분 증가 배경에는 벤처투자 시장 한파에 따른 소형 VC의 구조적 위기가 있다. 출자자(LP)는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수를 기대할 수 있는 대형 VC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 실적이 부족한 소형 VC로서는 펀드 결성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VC의 수익원은 펀드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관리보수나 성과보수다.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난으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로 지난해 법규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VC들은 대부분 소형 VC로 자본잠식으로 인해 경영개선을 요구받은 곳은 11곳,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9곳에 달했다.

VC 업계 한 관계자는 "자격 미달인 VC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벤처투자 시장의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출자금이 대형사에 쏠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신생 VC가 자금 부족으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는 벤처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영 기자 kimgoing@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