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ction/소송

[남양유업 경영권 다툼] 홍원식, 주식 못놓나?...한앤코 '강제집행' 만지작

Numbers_ 2024. 1. 11. 13:2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스1·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의 판결로 남양유업 경영권 다툼이 일단락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로부터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받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홍 회장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앤코는 대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코가 남양유업 주식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홍 회장 일가가 지분 양도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가 상대로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가지고 있는 남양유업 주식을 모두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상 주식은 남양유업 지분 53.08%, 매수 대금은 3107억원이다.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 체결(SPA) 이후에도 주식을 넘기지 않고 버텨온 만큼 이번에도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앤코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국가 집행기관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상장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계좌 압류를 통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홍 회장의 양도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내 중견 로펌 소속의 IB 전문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문은 양도인을 대신해 양도의 의사표시가 이뤄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며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양도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앤코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증권사에 맡겨진 남양유업의 주권 지분이 압류된다. 이 경우 해당 증권사는 제3채무자가 된다. 증권사는 홍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류하고 법원은 압류 주식에 대해 양도를 명령한다. 

IB업계 관계자는 “홍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도 남양유업 주식을 쉽게 넘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한앤코는 강제집행을 통해 주식 이전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의 경영권 분쟁의 발단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중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홍 회장은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때 등장한 기업이 한앤코다. 사퇴 의사를 밝힌지 3주 뒤 홍 회장은 오너 일가의 지분을 한앤코에 넘기는 내용의 주주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계약과 관련해 한앤코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제를 주장했다. 자신의 주소지로 거래가 끝났다는 내용의 공식 서면이 도달하지 않았으며 외식사업부 분사와 오너일가 예우 등 한앤코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소송 △주식양도 소송 등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으며 한앤코가 계약 선행조건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한앤코의 승소로 끝났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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