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Action/소송

차파트너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70억 퇴직금 지급 중단하라"

Numbers 2024. 1. 2. 17:04

출처=차파트너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남양유업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이사들의 보수와 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다.

2일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에 이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보수 지급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留止·멈추게 하는 것)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

차파트너스가 이러한 청구를 한 이유는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때문이다. 당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결정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블로터>에 "우리나라 판례와 상법 제368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총회 결의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홍 회장의 경우, 자신이 적용을 받는 안건(보수한도)에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건에 표를 던졌으며, 이는 상법 등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이어 김 본부장은 "보수는 퇴직금과도 연동되는데, 홍 회장의 예상 퇴직금은 약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홍 회장과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이사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사 보수한도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며,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차파트너스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차파트너스는 상법 제402조와 제542조의6 제5항을 근거로 이번 '퇴직금 및 보수 지급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 청구를 한 것이다. 김형균 본부장은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남양유업의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사안과 별개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경영권을 놓고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 측이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 선고는 오는 4일로 예정돼 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

 

▼기사원문 바로가기

 

차파트너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70억 퇴직금 지급 중단하라"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남양유업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이사들의 보수와 퇴직금, 퇴직 위로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다.2일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에 이

www.numb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