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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서 승소

Numbers 2024. 2.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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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서 승소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골프존은 1심에서 오렌지엔지니어링과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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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골프존은 1심에서 오렌지엔지니어링과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골프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한다”고 파결했다. 

골프존 측은 “원고 상고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8silverxyz@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