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원문 바로가기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골프존은 1심에서 오렌지엔지니어링과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골프존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한다”고 파결했다.
골프존 측은 “원고 상고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8silverxyz@bloter.net
'Corporate Action >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에도 대주주 지위 유지할까?"...'금융위와 또 소송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거 판결 어땠나 (0) | 2024.02.08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1심 '무죄' 한숨 돌렸다 (0) | 2024.02.06 |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분쟁]③ 아시아나가 질권 설정한 이유, 현산에 유리한 장치였다 (0) | 2024.01.25 |
법무법인 화우, 건설·노동·금융·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0) | 2024.01.23 |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분쟁]① 아시아나가 계약 해제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왜 계약금 돌려받지 못했나?"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