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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1심 '무죄' 한숨 돌렸다

Numbers_ 2024. 2. 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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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1심 '무죄' 한숨 돌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승계 의혹'과 관련해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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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1시경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승계 의혹'과 관련해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이번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그동안 매주 재판에 출석하며 발이 묶였던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 다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여지가 남아있어 완전한 사법리스크 해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선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은 법정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이 회장의 혐의는 2015년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및 회계 부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합병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이 5일 오후 3시경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또 합병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회계 부정 혐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역시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3년여간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을 비롯한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는 매주 열리는 재판에 95차례 출석해야 했다. 자연스레 삼성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해외 10여 개 국가를 다니며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위기 속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때는 법적 다툼을 대법원까지 이어가면서 3년이 넘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약 9년째인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진솔 기자 jinsol@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