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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비디자인이 파산신청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투심이 악화하는 모양새다.
11일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지난 10일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기각 사유는 채권자의 신청취하서 제출이다.
앞서 채권자 이 모씨는 지난 8일 채무자 에이치앤비디자인을 상대로 6억원 규모 채권액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이를 사흘만에 취소한 셈이다.
해당 공시로 에이치앤비디자인 주가는 이날 장중 전 거래일 대비 15% 상승한 1091원을 기록했지만, 곧바로 상승세를 반납하고 오전 10시 44분 기준 901원으로 하락 전환했다.
파산선고 기각이 호재로 반영되지 못하는 건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반복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채권자 이 모씨는 지난달 6일 채권액 6억원을 3억5000만원으로 정정해 파산신청을 했지만, 같은달 8일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파산선고가 기각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에스제이엔비폴이라는 회사가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봤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에스제이엔비폴이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에이치앤비디자인의 채권자들은 신주발행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취하를 이어가는 등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강승혁 기자 ksh@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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