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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닐랩으로 익숙한 기업 '크린랲'...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Numbers_ 2024. 4.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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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닐랩으로 익숙한 기업 '크린랲'...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 '크린랲'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크린랲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 및 담보권자들은 크린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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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린랲 홈페이지)

 

식품포장용품 제조기업 '크린랲'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크린랲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 및 담보권자들은 크린랲의 법원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사 자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가압류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변호사인 배중섭 변호사(법무법인 율호)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재산과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법인회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은 회사의 회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 1981년 재일교포인 고(故) 전병수 회장이 설립한 크린랲은 비닐장갑, 비닐랩, 지퍼백 등을 생산해 왔다. 본사는 서울에, 생산공장은 경남 김해에 있다.

크린랲은 전 회장과 그의 장남 전기영씨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다. 장남은 '전병수 회장이 소유한 회사 주식 21만주를 장남에게 증여한다'는 주식증여계약서를 내세워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 계약서에는 전 회장의 성명과 사인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전 회장은 '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지난 2019년 장남을 상대로 소송(주식양도의사표시 및 명의개서)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전 회장이 사망하자 제3자가 소송수계인(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차남 전기수씨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전 회장 측 패소로 끝났다. 현재 크린랲은 차남이 이끌고 있다. 

박선우 기자 closely@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