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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 또 흥아해운 블록딜…한달새 674억 회수

Numbers_ 2024. 4.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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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 또 흥아해운 블록딜…한달새 674억 회수

장금상선이 흥아해운 보유 지분을 또 다시 대규모로 팔아치웠다. 이번달에만 투자원금 1020억원 대비 절반 이상인 674억원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회수했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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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흥아해운


장금상선이 흥아해운 보유 지분을 또 다시 대규모로 팔아치웠다. 이번달에만 투자원금 1020억원 대비 절반 이상인 674억원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회수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장금상선은 지난 25일 흥아해운 주식 1000만주(4.16%)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2537원으로 이날 종가(2835원) 대비 10%정도 낮다. 이로써 장금상선은 254억원을 취득했다.

앞서 장금상선은 지난 11일에도 약 420억원어치 흥아해운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불과 2주 사이에 블록딜로 674억원을 회수했다고 볼 수 있다. 최초 인수 당시 투자한 금액이 102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보유 10% 수준의 지분 정리만으로 원금의 66.1%를 엑시트(투자금 회수)한 셈이다.

장금상선이 잇따라 자회사 지분 매각에 나선 이유는 흥아해운 인수 당시 발행한 회사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금상선은 2021년 6월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던 흥아해운을 인수했다.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85.31%에 해당하는 신주 2억400만주를 액면가(주당 500원)에 확보했다.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총 8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약정에 따라 흥아해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했다.

해당 근질권의 채권최고액은 880억원이다. 근질권이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청구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금상선이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진공은 흥아해운 주식 880억원어치를 일괄매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흥아해운 측은 “장금상선은 2021년 6월 17일 해진공에 흥아해운 보통주 2억400만주가 입고되는 증권계좌에 채권최고액 880억원의 근질권을 설정해 줬다”며 “상환이 완료되면 설정된 근질권도 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