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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본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3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디엘지·삼정KPMG·NH투자증권·블로터·넘버스가 공동 주최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과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안희철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이같이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안 변호사는 'M&A 계약 법률 이슈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 헷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시리즈 C·D 투자, 기업공개(IPO), M&A 단계에서 이뤄지는 '주식매매계약'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주식매매계약의 구조를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주식 양수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대상주식의 매매 △거래의 종결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대상회사 현황에 대한 진술 및 보증, 매도인과 매수인의 확약사항, 손해배상의무 등을 규정한다. 비밀유지조항과 주관사에 대한 면책 등도 정한다.
주식매매 단계에서는 △1주당 매매대금 △총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을 정한다. 대금 지급 방법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와 한 번에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2차 또는 3차로 나눠서 서로 상이한 1주당 매매매대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을 '언아웃(Earn out)'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언아웃 방식은 일정 목표치를 충족할 경우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도기업의 경영자가 M&A 이후에도 계속 매도기업의 경영을 담당할 경우에 의미가 크며, 매도인으로서는 인수 후 매수인이 성과를 부풀렸다고 볼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진술 및 보장 계약의 기능에는 △정보 불균등의 시정 △리스크 배분 △위반 시 손해배상의무 발생 △위반 시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거래 완결의무 없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완결된 후 확약하는 단계에서는 경업금지와 직원유인 금지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비밀유지 기간도 확정한다. 또한 계약 근무의 대상 및 범위, 조건 등을 정하고 위반 시 배상 책임 수준도 정한다.
특히 경업금지는 의무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안 변호사는 주식 처분의 경우 특정 주주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M&A 후에는 기업통합(PMI)을 거쳐야 한다. PMI란 M&A 완료 후 재무적·기업 문화·인사·제품 가격 등 회사가 모든 것을 인수기업과 동화 혹은 독자적으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
안 변호사는 "거래완결 후 확약 사항으로 더 구체적인 PMI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PMI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M&A에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등이 PMI까지 세세하게 검토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매도기업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의미이지만,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최소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한새 sae@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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