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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으로의 국내 기업 매각이 중요한 엑시트 방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을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협상 전에 미리 매각 전략을 세워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변호사는 서울시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및 법률·재무적 대응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크로스보더 M&A 법률적 쟁점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내 스타트업에 대해 해외기업들이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국가간 M&A가 활성화된다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삼정KPMG, NH투자증권, 블로터, 넘버스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아한형제들, 스타일난다, 수아랩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매각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경간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성과 높은 거래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에게 매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응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M&A를 진행할 시 텀시트(주요거래조건서, term sheet) 작성 전에 기업 실사 내용 파악과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텀시트 협의 단계에서는 주요 사업과 기술, 인력 내용과 리스크 요인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기업 실사와 매매계약을 협상한다. 일단 기업실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인수기업 입장에서는 매매계약 협상 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피인수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수기업으로부터 주요 계약서나 정보를 미리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정한 가격에 맞게 텀시트를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M&A와 PMI(인수 후 통합 과정, Post Merger Integration)방안 및 전략을 텀시트 체결 전에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간 M&A에서는 환율변동, 전쟁을 비롯한 정치적 이슈, 법과 규제의 차이, 기업문화의 차이, 인종과 젠더갈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리서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피인수기업이 △해외 사업 및 운영 관련 경험 축적 △내부 전문 인력 육성 (크로서보더 M&A 전문가) △계약서 중요성 (Reps and Warranties) △신속한 전문 자문서 선정 (한국의 해외 경험 있는 자문사 역할)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렬될 가능성 역시 염두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텀시트를 체결하고 실사까지 진행한 단계에서는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협상을 결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텀시트를 맺었다 해도 무조건 매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면 협상 결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가영 기자 kimgoing@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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