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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압류 대상은 디에이테크놀로지가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다. 판결·결정금액은 29억90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5.37%에 해당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은행은 디에이테크놀로지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또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
조아라 기자 archo@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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