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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여부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형제 독립경영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차남인 조현문 동륭실업 이사가 다시 지분을 확보하며 그룹으로 들어올 여지가 커졌다. 조 이사가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산을 놓고 소송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효성그룹도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만큼 계열분리 등 작업을 뒤로 미루며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효성그룹은 현재 대대적인 인적분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토요타 등 6개 자회사의 출자 부문을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 이다. 분할 신설 지주회사 상호는 HS효성으로 확정했다.
분할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효성은 분할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분할재상장 예비심사서를 제출해 재상장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분할기일인 7월 1일이 되면 효성그룹은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또한 ㈜효성을 조 회장이, HS효성을 조 부회장이 각각 이끌면서 본격적인 형제 독립경영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효성그룹의 독립경영 구상은 형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차남인 조 이사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조 이사의 공식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분할 이후 형제 간 계열분리를 진행한다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지배력을 쪼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 이사가 부친의 지분을 확보하는 변수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골고루 포진된 아버지 지분…조현준·현상 셈법 '복잡'
효성그룹은 각종 변수를 염두에 두고 분할을 진행할 전망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주사와 계열사 지분의 향방이다. 그는 ㈜효성 주식 213만5823주(10.14%) 외에도 △효성첨단소재 99만6938주(10.32%)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화학 23만8707주(6.3%)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로 배우자가 1.5배, 그 외 직계비속들이 1배로 배분된다. 단순계산으로 차남인 조 이사는 △㈜효성 2.25% △효성첨단소재 2.29% △효성중공업 2.34% △효성화학 1.4% △효성티앤씨 2.02%의 비율로 계열사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입장에서 조 이사가 가져가는 지분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예정과 달리 계열분리를 늦추는 방안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계열분리를 위해 인적분할 이후 형제 간 지분 스왑과 추가 매입 등 사재 투입을 동반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형제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조 이사의 소송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은 HS효성 출범을 앞두고 효성중공업 지분 0.48%를 장내매도해 3% 미만으로 낮췄다. 지주사 지분 외에도 산하의 계열사 지분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간 다툼이 진정되기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계열분리를 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된다. 지배력이 쪼개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인적분할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상호 출자가 지배체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적분할 앞둔 효성, 기업가치 '차이' 두각
효성그룹이 계열분리를 진행한다면 분할 구조에 따른 지배력 안정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회사의 분할 비율은 0.82대 0.18이다.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효성과 HS효성의 시가총액은 각각 1조764억원, 2363억원 수준이다. 분할 직후 양사의 기업가치에 차이 크다. 조 회장은 조 부회장의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약 2000억원 안팎의 사재를 투입해야 한다.
이처럼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인적분할 이후 두 지주회사 간 시가총액 차이가 큰 만큼, HS효성의 기업가치를 제고해 ㈜효성과 차이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상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로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친족간 계열분리를 하려면 상호 보유 지분을 3% 아래로 줄여야 하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당분간 서로 우호지분을 두는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할 비율에 따라 두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차이가 커 주가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분 정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시야 밖' 위성계열사…약한 고리 될까
물론 조 이사가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형제들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이 30%인 만큼, ㈜효성과 HS효성이 각각 산하에 둘 자회사 지배력도 공고할 전망이다.
다만 두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을 오너일가 개인회사는 얘기가 다르다. 조 회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상장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를 중심으로 갤럭시아그룹을 거느리고 있다. 조 부회장도 에이에스씨(ASC)와 신동진 등 비상장 자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운데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남아있는 곳은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218주(100%) △공덕개발 3만4000주(50%)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사인 데다 대규모 현금 동원이 가능한 지주회사 지배하에 있지 않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조 이사가 부친의 지분을 상속을 받으면 갤럭시아디바이스 22.2%, 공덕개발 11.1%를 확보할 수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효성그룹은 모든 계열사들에 대한 형제간 지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상속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 급하게 계열분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분할만 놓고 보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계열분리 작업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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