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지배구조 분석

[네버엔딩 효성가 분쟁] 분할에 소송에…계열분리 '속도조절' 가능성

Numbers_ 2024. 5.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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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효성가 분쟁] 분할에 소송에…계열분리 '속도조절' 가능성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여부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형제 독립경영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차남인 조현문 동륭실업 이사가 다시 지분을 확보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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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진화 기자

 
효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여부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형제 독립경영 체제 전환을 앞둔 가운데 차남인 조현문 동륭실업 이사가 다시 지분을 확보하며 그룹으로 들어올 여지가 커졌다. 조 이사가 부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산을 놓고 소송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효성그룹도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만큼 계열분리 등 작업을 뒤로 미루며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효성그룹은 현재 대대적인 인적분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토요타 등 6개 자회사의 출자 부문을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 이다. 분할 신설 지주회사 상호는 HS효성으로 확정했다.

 

효성그룹 분할 전후 지주회사 체제(자료=효성 제공)

 

분할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효성은 분할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분할재상장 예비심사서를 제출해 재상장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분할기일인 7월 1일이 되면 효성그룹은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또한 ㈜효성을 조 회장이, HS효성을 조 부회장이 각각 이끌면서 본격적인 형제 독립경영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효성그룹의 독립경영 구상은 형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차남인 조 이사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조 이사의 공식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분할 이후 형제 간 계열분리를 진행한다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지배력을 쪼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 이사가 부친의 지분을 확보하는 변수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골고루 포진된 아버지 지분…조현준·현상 셈법 '복잡' 


효성그룹은 각종 변수를 염두에 두고 분할을 진행할 전망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주사와 계열사 지분의 향방이다. 그는 ㈜효성 주식 213만5823주(10.14%) 외에도 △효성첨단소재 99만6938주(10.32%) △효성중공업 98만3730주(10.55%) △효성화학 23만8707주(6.3%) △효성티앤씨 39만3391주(9.09%)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 그래픽=박진화 기자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로 배우자가 1.5배, 그 외 직계비속들이 1배로 배분된다. 단순계산으로 차남인 조 이사는 △㈜효성 2.25% △효성첨단소재 2.29% △효성중공업 2.34% △효성화학 1.4% △효성티앤씨 2.02%의 비율로 계열사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입장에서 조 이사가 가져가는 지분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예정과 달리 계열분리를 늦추는 방안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계열분리를 위해 인적분할 이후 형제 간 지분 스왑과 추가 매입 등 사재 투입을 동반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형제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조 이사의 소송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은 HS효성 출범을 앞두고 효성중공업 지분 0.48%를 장내매도해 3% 미만으로 낮췄다. 지주사 지분 외에도 산하의 계열사 지분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간 다툼이 진정되기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 변화. /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계열분리를 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된다. 지배력이 쪼개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인적분할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상호 출자가 지배체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중장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적분할 앞둔 효성, 기업가치 '차이' 두각


효성그룹이 계열분리를 진행한다면 분할 구조에 따른 지배력 안정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회사의 분할 비율은 0.82대 0.18이다.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효성과 HS효성의 시가총액은 각각 1조764억원, 2363억원 수준이다. 분할 직후 양사의 기업가치에 차이 크다. 조 회장은 조 부회장의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약 2000억원 안팎의 사재를 투입해야 한다.

/ 그래픽=박진화 기자

 

이처럼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인적분할 이후 두 지주회사 간 시가총액 차이가 큰 만큼, HS효성의 기업가치를 제고해 ㈜효성과 차이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상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로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친족간 계열분리를 하려면 상호 보유 지분을 3% 아래로 줄여야 하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당분간 서로 우호지분을 두는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할 비율에 따라 두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차이가 커 주가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지분 정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시야 밖' 위성계열사…약한 고리 될까

 

물론 조 이사가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형제들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이 30%인 만큼, ㈜효성과 HS효성이 각각 산하에 둘 자회사 지배력도 공고할 전망이다.

다만 두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지 않을 오너일가 개인회사는 얘기가 다르다. 조 회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를 비롯해 상장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를 중심으로 갤럭시아그룹을 거느리고 있다. 조 부회장도 에이에스씨(ASC)와 신동진 등 비상장 자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운데 조 명예회장의 지분이 남아있는 곳은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218주(100%) △공덕개발 3만4000주(50%)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사인 데다 대규모 현금 동원이 가능한 지주회사 지배하에 있지 않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조 이사가 부친의 지분을 상속을 받으면 갤럭시아디바이스 22.2%, 공덕개발 11.1%를 확보할 수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효성그룹은 모든 계열사들에 대한 형제간 지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상속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 급하게 계열분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분할만 놓고 보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계열분리 작업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