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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원종석 회장 지배력 강화 포석?…자본준비금 감액 배경은

Numbers_ 2024. 6.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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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원종석 회장 지배력 강화 포석?…자본준비금 감액 배경은

신영증권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금 관련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책을 실시한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도 부합하는 한편 오너 경영체제인 신영증권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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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사진 제공=신영증권

 

신영증권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금 관련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책을 실시한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도 부합하는 한편 오너 경영체제인 신영증권 입장에선 일석이조인 셈이다. 특히 신영증권은 원국희 명예회장 체제에서 그 아들인 원종석 회장 체제로 넘어왔으나 개인 최대주주는 여전히 원 명예회장이어서 지분율 이동도 과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신영증권이 이번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증가하는 배당가능이익은 약 84억원이다.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은 제70기 결산 배당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1억원을 썼다.

총 배당금액에 비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가능이익 84억원은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익잉여금 전입)은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주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은 15.4% 세율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된다. 최대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어서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신영증권은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영증권이 오너 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오너일가 지분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략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다 1933년생으로 구순(九旬)인 원 명예회장이 아직 개인 최대주주인 만큼 그 아들인 원 회장으로의 지분율 이전 문제에서도 한시름 덜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시 60%)에 달한다. 

앞서 신영증권은 원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우선주→보통주 전환 작업도 지난 4월 최종 완료했다. 변경 비율은 1대 1로 보통주가 705만여 주가 더 늘어난 셈이다. 다만 신영증권의 우선주 중 523만주가 자사주였기 때문에 총발행주식수 대비 과반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됐다.

해당 작업을 통해 원 명예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 보통주 지분율이 총 28.35%에서 20.35%로 8%p 낮아졌어도 유통주식수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아 경영권에 위협되지 않는 배경이다. 이를 통해 원 명예회장의 보통주 지분율도 16.15%에서 10.42%로 낮아졌다. 원 회장 지분율 역시 10.66%에서 7.93%로 낮아졌다.

다만 원 회장은 그동안 신영증권 보통주를 장내 매수해 온 덕분에 원 명예회장과의 지분율 격차는 오히려 5.49%p에서 2.49%p로 좁혔다. 즉, 개인 최대주주가 원 명예회장에서 원 회장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증권은 "주총에서 가결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목적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중기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초롱 기자 twinkle@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