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이 인수를 추진해 온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이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국일제지의 회생계획안이 법정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법인 회생의 경우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선 채권자 91%, 회생담보권자 9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으나, 주주들에겐 27%의 동의밖에 얻지 못했다.
주주들이 이번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건 SM그룹의 국일제지 인수합병(M&A) 구조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SM그룹의 계열사 삼라마이다스는 국일제지의 신주 10억5000만주를 주당 100원에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1억2762만주 정도인 발행주식총수를 감안하면 해당 유상증자가 끝날 시 삼라마이다스는 89.16%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대신 기존 주주들은 대규모 물량출회에 따라 주주가치가 희석된다.
딜 구조가 이 같이 설계된 탓에 시장에선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 회생 절차 감독을 위해 선임된 제3자 공동관리인을 두고 "인수자와 주주들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국일제지 주주는 "인수자 측에게만 좋고 대다수의 기존 주주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회생계획안이 이날까지 오게 된 건 공동관리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곧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SM그룹의 국일제지 인수 계획도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일주일 뒤 2차 관계인 집회가 속행되지만, 현재로선 부결될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신영그룹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큐캐피탈파트너스 등이 또 다시 인수후보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일제지 주주연대는 이미 이들에게 인수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박수현 기자 clapnow@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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