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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작동 방식을 살피고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전망해 봅니다.
국내 금융권 화두로 꼽히는 '책무구조도'가 금융 선진국인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이달 말까지 금융사 18곳에 시범운영키로 한 가운데 영국 '고위경영진 및 인증제도(SM&CR)'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책무구조도가 애초에 SM&CR을 표본으로 삼은 것인데, 전문가들은 국내 역시 일방적인 징계에 앞서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잘 이행한 금융사에 관한 제재 감면 혹은 면책을 보장하는 영국 제도의 특성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 완성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한 금융사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고경영자(CEO)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이행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감면 방침을 따를 것으로 관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를 받아들일 때 금융사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부여하는 영국 SM&CR의 틀을 참고 했다는 분석이다.
책무구조도는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라는 '고유의 자기 책임'을 부과,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실패 시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는 체제다.
이 제도는 징계보다는 징계 감면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례로 SM&CR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한 기준', 즉 면책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책무구조도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제도는 내부통제에 실패한 CEO를 징계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부 통제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시스템적 내부통제 실패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감경 또는 면제해 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는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금융사고는 나게 돼 있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며, 다만 평소에 CEO가 사고를 막기 위해 뭘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등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유도하는 것이 책무구조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성격, 심각성 및 파급력 △위반행위 이후 행위자의 행실 △행위자의 과거 제재 또는 준법 이력 △FCA(영국 금융감독청) 가이드라인 등의 준법 여부 △유사 사례에 대한 FCA의 제재조치 선례 등이 담겨 있다.
핵심은 당국 입장에서 사고 발생 금융사에 대해 '위험이 장기화되고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여부', 'CEO 등 임원이 상당한 주의 업무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했고 이 사고는 조치를 벗어난 수준'이라는 점 등을 따지게 된다.
그럼에도 CEO가 면책 인정 요건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견책, 직무 정지 등 징계 등을 내리게 된다. 만일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급행정심판소에서 항소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징계 종류에 따라 '금융사 내부 검사반→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서 절차가 종료되거나, 경우에 따라 금감원장 이후 금융위까지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국은 책무구조도 상 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해임 요구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을 내릴 수 있다.
성 교수는 "검사반은 실무 단위의 의견으로 한정되고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게된다"며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여부는 금감원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재의 근거가 은행 직원 혹은 대표이사의 신분상 제재(문책성·주의적 경고 등)와 같이 금감원장에게 있으면 모든 절차가 감독원장에서 종료되지만 제재의 근거가 금융위에 있다면, 가령 신분상 제재를 넘어서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사안이나 금융투자업 분야에서의 사고라면 금융위에서 징계 혹은 감면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주연 기자 prota@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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