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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브레이커] 상장주식 취득 시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고려①

Numbers_ 2024. 11.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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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브레이커] 상장주식 취득 시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고려①

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상장기업의 발행주식(상장주식), 특히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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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인수합병(M&A)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사유가 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전합니다.


상장기업의 발행주식(상장주식), 특히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증권시장 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법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고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규제기관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상장기업의 여러 경영 행위에 관해 주의를 기울인다.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두 편에 걸쳐서 상장주식 취득 거래에 앞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회상장 규제 심사


첫째,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서는 우회상장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인수합병(M&A) 거래가 우회상장 규제 대상이라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기업결합을 하면서 상장기업은 경영권 변동이 있고 비상장기업은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 다양한 형태의 M&A 거래가 우회상장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상장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회상장 전후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회상장을 규제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의 M&A 거래가 일정한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할 때 회사가 한국거래소와 필수적으로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우회상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특정 M&A 거래가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는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3조, 제34조) 또는 우회상장 심사(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4조)를 진행한다. M&A 거래의 상대방인 비상장법인은 신규상장에 준하는 외형요건과 질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건과 자료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M&A 거래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우회상장에 관한 각종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를 꼭 준수해야 한다.

한편, 우회상장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출자자 등은 M&A 거래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하며, 이를 유의해 거래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의무보유기간 동안 주요 출자자는 보유하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제도


둘째, M&A에 부수하는 제반 거래나 행위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이나 강제적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거래구조 설계 단계부터 문제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상장법인이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면 미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회사의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이 추가되거나 기타 거래소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강제적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장폐지는 쉽게 말하면 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퇴출하는 조치다. 더 이상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상장기업은 증권시장을 통해 비상장기업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더 이상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장 있는 특정 종류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을 때 해당 주식의 주식분산요건(주주의 분포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분산 있을 것)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거래구조 설계 과정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지점을 놓칠 경우 벌점이 누적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가증권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돼 투자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다음 편에 계속>

고효정·채수평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그래픽=박진화 디자이너


남지연 기자 njy@bloter.net